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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금지, 재벌개혁의 대안 될까

순환출자금지, 재벌개혁의 대안 될까

기사승인 2012. 03. 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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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공약에 경실련 “미흡”...입법조사처 “출총제의 대안”

윤광원 기자] 순환출자금지 규제 도입이 재벌개혁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경제력집중 억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대표 한명숙)은 이번 총선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재도입에 이어 2번째로 순환출자 금지를 공약했다.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이므로, 재벌의 소유구조 투명화와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금지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신규 순환출자는 불허하고, 법개정 이전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 이 기간 경과 후에는 의결권 제한 및 공공발주사업 참여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유예기간을 둔 것은 미흡하다”며, 자산 상위 30대 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매각을 강제하며, 기존 순환출자는 바로 의결권 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순환출자를 금지해도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가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더라도 지배주주보다 회사의 이익이 우선이므로,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



반면 재계는 순환출자금지에 강력히 반대한다.



순환출자의 단기적 해소가 불가능한 재벌이 존재하고, 의결권을 제한한다면 결과적으로 재벌해체, 혹은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제물이 되고 만다는 논리다.



순환출자 해소가 가능할 경우라도, 미래지향적 투자에 쓰여야 할 거액의 자금을 여기에 투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론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과거 정부 시절,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확대에 따라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순환출자의 구조를 종전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환상형 순환출자규제 도입은 출총제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말 보고서에서 “순환출자규제는 출총제를 폐지한 현 시점에서, 경제력집중 억제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순환출자규제를 도입해도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규정에서 ‘지배력’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과 기타 인센티브 부여와 아울러,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M&A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체계가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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